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광2461 (2010.12.06)
제목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매각 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매각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563 양도소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14.
판결선고
2011. 8.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5,579,050원과 농어촌특별세 1,771,540원의 합계 87,350,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O 원고는 2004. 6. 30. 전남 XX군 XX읍 XX리 22 답 4,473㎡를, 2005. 8. 5. 같은 리 84-1 전 2,126㎡에 관한 1/2지분을 각 취득한 후(이하 위 두 토지를 '매각 농지' 라 한다), 2008. 8. 4. XX군에게 매각 농지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252,198,500원에 양도하였다.
O 이후 원고는 위 양도일로부터 1년 내인 2008. 12. 9. 전남 XX군 OO면 OO리 582 전 7,458㎡(이하 '대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O 한편, 원고는 2008. 10.경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252,198,500원으로, 취득 가액을 104,361,26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매각 농지를 양도하고 대체 농지를 취득한 것은 농지대토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33,786,092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O 그러나, 피고는 2010. 2. 2. 원고에게 '원고가 매각 농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매각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매각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8년 귀속 양도소득 세 85,579,050원과 농어촌특별세 1,771,540원의 합계 87,350,5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O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7. 광주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광주 지방국세청은 2010. 4. 2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10. 7.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6. 이를 기각(2010. 12. 9. 재결서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2011. 2. 15.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3. 10. 1. 매각 농지 소재지인 전남 XX군 XX읍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2008. 8. 4. 매각 농지를 양도하기까지 매각 농지에서 고추, 고구마, 도라지 등을 실제로 경작하였으므로, 매각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경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판단 기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그리고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매각 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8. 10. 21. 매각 농지 양도에 따른 영농손실 보상 및 지장물(도라지) 보상을 청구하여 XX군으로부터 합계 17,006,580원을 지급받았다.
② 2005.경 및 2008. 4.경 촬영된 각 항공사진에 의하면 매각 농지에서 고구 마 등이 경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③ BB과 윤BB은 원고가 3년 이상 매각 농지에서 채소, 고추, 고구마, 도라지 등을 실제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윤BB은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이CC는 원고가 2004. 6. - 2008. 8.경까지 매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④ 매각 농지와 관련하여, 박덕연은 2004. 10. 27. - 2009. 7. 13.까지 7회에 걸쳐 트랙터를 임대해 주고 합계 4,657,500원을, 신산영농조합은 2007. 4. 27. 트랙터, 경운기를 임대해 주고 원고로부터 480,000원을, 김DD은 2008. 8. 29 .. 2009. 3. 23. 로터리 대금 합계 325,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각 제출되어 있다.
⑤ XX영농조합, OO농약종묘, △△농업바이오, □□종묘농약이 발행한 간이 영수증에 의하면, 원고는 2005. 4. 28.~2009. 4. 27.경 사이에 비닐 ・ 농약, 퇴비, 종자 등을 구매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갑 제11, 1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매각 농지에서 고구마 등이 경작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매각 농지에서 이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XX읍장은 2008. 12. 26. 쌀보전직불제 실경작 확인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 대한 실경작자 적격 여부를 심의한 결과, 2008. 12. 30. 원고가 매각 농지의 실경작자 아님을 통보하였던 점에서, 원고가 그 전에 XX군으로부터 매각 농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러한 보상금 지급은 원고가 실경작자인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무엇보다, 원고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하여 2009. 8. 1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매각 농지를 포함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 지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는 원고의 소유이기는 하나 원고가 직접 경작하지는 않았고, 원고의 아버지(임OO)가 관리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매각 농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몰랐는데, 아버지에게 확인해 보니 산두, 콩, 깨, 채소 등을 재배하였던 것으로 알게 되었다', 또 'BB 등 마을이장들이 작성해 주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에 첨부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도 아버지가 마을이장들로부터 받은 것인데, 마을이장들은 잘 알지 못하면서도 원고가 실경작한다는 아버지의 말만 믿고 위 확인서를 작성 해준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답변내용에 비추어 보면, BB과 윤BB이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나 윤BB의 증언, 이CC의 인우보증서의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박YY, 신산영농조합, 김DD이 발행한 각 영수증은 대부분 그 대금을 누구로부터 수령한 것인지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로터리 작업 대금 등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농촌에서의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며, 나아가 여러 연도에 걸쳐 여러 사람이 작성한 영수증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식이 모두 동일한 점에서 사후에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 또한, 2010. 1. 20. XX군청 농사담당 임XX이 확인해 준 '영농기록결과 - 관내경작 관리대장'에 의하면, 농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공사에 대한 2005 년-2008년까지 원고의 영농기록 조회 결과, 농약, 비료, 공공비축 등의 항목에서 아무런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비료, 농약 등의 영수증 중에는 △△농업바이오로부터 2006. 6. 4. 26,000원 상당의 농약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있으나(갑 제10호증의 3 참조), 박KK은 2007. 2. 7. △△농업바이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07. 2. 12.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점에서, 원고가 제출한 위와 같은 각 영수증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나아가, 원고는 2004. 11. 2. - 2005. 5. 26.까지 전남 XX군 XX읍 XX리 630-14에서 'HH호프'를, 2006. 7. 5.-2008. 7. 7.까지 같은 리 629-11에 서 'GG뷔페'를 운영하였는데, 원고 주장처럼 가사 위 'HH호프'이나 'GG뷔페'가 매각 농지와 승용차로 2-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업 농민이 아닌 원고가 위 'HH호프'이나 'GG뷔페'의 운영을 병행하면서 매각 농지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결국 원고가 매각 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각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매각 농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정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