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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1966 판결
토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기준소득금액 산정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8누4756 (2009.06.05)

제목

토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기준소득금액 산정은 적법함

요지

토지의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토지의 양도에 따른 기준소득금액의 한도를 산정하면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결정한 배율을 곱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09두11966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수영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 6. 5. 선고 2008누4756

판결선고

2011.11.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66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 김AA은 축산농장의 부지로 사용하던 이 사건 주남리 토지 89,787㎡를 처분이 용이하도록 28필지로 정리한 다음 현장에 분양사무소와 부동산중개업자를 두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20여명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그 양도시에 진입도로와 오수관로 개설공사까지 해주었으며,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약 45억 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상당히 큰 점, ② 원고 김AA이 2003. 11.경 양도한 이 사건 고연리 토지 30,347㎡도 이 사건 주남리 토지와 행정구역상으로만 구분될 뿐 같은 축산농장의 부지로 사용되던 것이고, 그 양도방법과 양도시기도 이 사건 주남리 토지의 경우와 비슷한 점, ③ 이 사건 중동 토지 1,446㎡는 원고 김AA과 그의 어머니인 원고 허BB이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오던 토지로서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처분이 용이하도록 연접한 토지 358㎡를 추가로 매입하여 함께 부동산개발업체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가액이 48억 원에 이르며, 양도시기도 이 사건 주남리 토지와 고연리 토지의 경우와 비슷하고, 특히 원고 허BB은 이 사건 중동 토지의 양도를 전후한 2001년과 2005년에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주남리 토지와 고연리 토지, 중동 토지의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3항은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가목),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나목),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다목)을 각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의2에서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145조 제1항은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결정한 배율을 곱하여 기준소득금액의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하여서는 지가상승요인을 감안하여 그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낮은 단순경비율인 70%, 5년 미만 토지에 대하여는 높은 단순경비율인 80.9%가 각 적용되며 그 보유기간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시점으로부터 취득한 시점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피고가 이 사건 주남리 토지와 고연리 토지, 중동 토지의 양도에 따른 기준소득금액의 한도를 산정하면서 원고 김AA이 2003. 11. 29. 한CC으로부터 매수한 부산 해운대구 O동 0000-00 대 358㎡의 경우 그 보유기간을 5년 미만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80.9%를, 나머지 토지의 경우 그 보유기간을 5년 이상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70%를 각 적용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결정한 배율을 곱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소득금액 추계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매매업'은 그 문언과 속성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취득하여 판매하는 것을 뜻하므로 그 규정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서 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고, 그 구체적 범위는 경제상황이나 조세정책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이를 직접 규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동산매매업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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