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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0. 08. 11. 선고 2009구합2560 판결
단순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2035 (2009.06.29)

제목

단순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종업원 인건비 등 주요경비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되므로 기준경비율 추계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031,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경주시 외동 BB리 582에서 2005. 3. 1.부터 AA이라는 상호로 소사장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오던 사업자로서 2007. 5. 31. 폐업한 이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7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 인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 원고의 수입금액 307,186,809원에서 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90.1%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소득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 2.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72,987,585원[={307,186,809 - (307,186,809 x 90.1 / 100)} X 2.4]을 추계 소득금액으로 결정한 다음 2009. 4. 10.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31,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8.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6.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함이 원칙인바, 원고가 매입비용에 관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종업원의 임금에 대한 증빙서류로 2007년도 임금대장 및 임금수령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가 제출한 임금대장 및 임금수령확인서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하여 소득 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80조 제3항,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 을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43조 제 3항 제1호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매입비용,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이하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으로 하거나 기준소득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등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이 1 내지 14,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2009. 1. 19.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2009. 2. 20. 과세전적부심 사 청구를 하면서 매입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를, 종업원 임금에 대한 증빙서류로 임금대장 및 임금수령확인증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원고는 종업원 임금과 관련하여 법 제127조 및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법 시행령 제185조 및 제213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 및 지급조서를 제출한 바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임금 대장 및 임금수령확인증에 의하면 개인사업체의 경우 대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금대장상 종업원 백CC 및 차DD에게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의 임금수령확인증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임금대장 및 임금수령확인증에 기재된 종업원 안YY의 서명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피고의 증빙서류 제출 안내 공문을 수령한 후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임금대장에 기재된 일당 및 근무일수가 무엇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지 입증할 원시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종업원 김EE은 2007. 3.에 이 사건 사업장에 28일 근무하여 임금 3,08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달 영대실업에서 1,930,000원의 임금을 수령한 바 있어 실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원고의 처 차FF은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경주시 외동 BB리 582에서 2007. 7. 20.부터 같은 해 10. 10.까지는 대명이라는 상호로, 2009. 5. 20.부터 2010. 3. 31.까지는 ○○산업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업종인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원고가 2007년 귀속 필요경비라고 주장한 경비 중 종업원 임금(노무비)은 267,740,000원으로 수입금액에 대비하여 약 87.1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차FF의 2009년 수입금액 대비 임금(노무비) 비율은 약 44.57%에 불과한 점, 차FF은 이 사건 사업과 통일한 장소에서 동일업종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일용 근로소득으로 1인당 월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차FF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일용근로자 중에는 원고가 제출한 임금대장에 기재된 일용근로자 김GG, 정HH, 임KK, 한LL, 허MM, 김EE도 포함되어 있어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임금대장 및 임금수령확인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2009년도와 비교하여 오히려 30% 내지 74% 가량 더 많은 임금을 2007년도에 수령하였다는 것으로 통계청이 2007. 8.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결과에 의한 2007. 6.경 내지 B.경의 평균 근로자 임금이 1,745,000원(정규직 2,000,000원, 비정규직 1,276,000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며 달리 정확한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위 증빙자료들은 중요한 부분이 마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방법에 따라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세금계산서로 증빙되는 매입비용 및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14.4%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 2.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라고 판단하여 위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계 소득금액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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