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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1나92345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원고(탈퇴)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원고승계참가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보람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준호)

피고(탈퇴)

피고 1

피고 1의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케이케이씨포유동화전문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기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피고 2의 인수참가인, 피항소인

주식회사 코리아쉬핑트레블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범)

변론종결

2013. 6. 13.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1 표시 7, 8, 18, 17,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927m2를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8, 9, 19, 20, 27, 21, 17, 18,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8,770m2와 같은 도면 표시 15, 16, 29, 30, 15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17,480m2를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22, 20, 1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3,454m2를 피고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1, 28,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5,693m2를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쉬핑트레블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0, 22, 23, 24, 25, 26, 27,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4,212m2를 피고 케이케이씨포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소유로 분할한다.

2. 항소취지

[원고승계참가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피고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용판결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가. 주장

⑴ 원고승계참가인은, ① 피고 1의 승계참가인 케이케이씨포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피고 케이케이씨포’라 한다)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적치된 건설폐자재를 제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건설폐자재를 적치한 업체들 사이에 비용분담에 관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데다가 소송이 지연되고 있으며, 위 폐기물 적재로 인하여 가액이 감손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현물분할에 반대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1토지에 건설폐자재 등을 적치한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 주식회사 삼력환경 등이 조만간 위 적치물 등을 제거할 것이고, 이로써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질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 케이케이씨포가 내세우는 사유들은 더 이상 현물분할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없으니, 이 사건 제1, 2토지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전체 공유자들 사이에 현물분할 방식으로 분할하거나, ② 피고 케이케이씨포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모두 현물분할에 동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1토지에 적치된 건설폐자재 등이 조만간 제거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로 인한 공유자간 불공평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케이케이씨포에게는 그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배상하고, 나머지 공유자들 사이에는 현물분할 방식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⑵ 피고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있는 건설폐자재 등의 제거를 위한 협의와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현물분할이 충분히 가능하고, 피고 케이케이씨포의 반대로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대금 분할방식으로 분할할 경우에는 위 건설폐자재 등의 제거작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의 가격이 급락함으로써 공유자들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공유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물분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먼저 이 사건 제1토지에 있는 적치물 등의 처리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 주식회사 삼력환경 등이 조만간 이 사건 제1토지에 있는 건설폐자재 등을 제거할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가 제5호증의 1, 2, 을가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삼력환경,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 등이 이 사건 제1토지의 상당한 면적(별지 도면2의 검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비롯하여 그 인근 여러 토지들에 다량의 재활용골재 등을 적재한 사실, ② 원고(탈퇴)가 위 회사들을 상대로 위 재활용골재 등의 취거 등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인천지방법원 2009. 6. 19. 선고 2007가합11121 판결 ),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서울고등법원 2010. 8. 25. 선고 2009나79066 항소기각판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77835 상고기각판결 ),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탈퇴)나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삼력환경,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와 사이에 위 재활용골재 등의 처리방안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삼력환경과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가 2011. 2.경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위 재활용골재 등에 관한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재활용골재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 ④ 주식회사 삼력환경이 제출한 위 처리계획서에는 “이 사건 제1토지 일원에 적치된 전체 골재량 9,445,003㎥ 중 위 회사가 적치한 골재량은 5,603,000㎥이고, 그 처리기간은 3~6년으로 예상되나 재활용 골재 생산설비의 증설에 따라 처리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체 골재량에 대한 예상 처리비용은 1,372억 원이고, 위 회사가 적치한 골재량에 대한 예상 처리비용은 813억 원이며, 순환골재 생산 재활용시 부족한 처리비용 예상액 772억 원은 토지주가 부담하고, 한편 생산된 순환골재의 수요처 부족으로 골재의 적치가 누적되어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사용을 위한 시청, 각 기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 업무협조 및 공사현장의 순환골재 의무사용에 대해 행정력을 통한 수요처에 공급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가 제출한 위 처리계획서에는 “위 회사가 처리해야 할 적재물의 양은 약 1,500,000㎥로 추정되고, 그 처리비용으로 약 210억 원이 예상되며, 위 회사의 기존 처리시설 외에 추가로 시설이 설치될 경우 적재물 처리기간은 약 18~ 24개월로 예상되고, 나아가 위 확정판결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경우 실질적으로 적재물의 취거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므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야 하며, 적재물의 처리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인 만큼 토지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한편 위 회사가 처리해야 할 부분과 주식회사 삼력환경 등이 처리해야 할 부분에 명확한 경계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로 인한 당사자 간 분쟁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토지 내 적재물 중 위 회사의 처리시설로 처리할 수 없는 지정폐기물 등의 매립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이와 관련한 경계측량과 감정절차의 진행, 지정폐기물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토양오염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위 회사들과 토지주들 및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삼력환경과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는 이 사건 제1토지뿐만 아니라 그 인근 여러 토지들에 다량의 재활용골재 등을 적재한 채 영업을 해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만의 적재물을 먼저 처리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그 적재량과 내용물은 물론 그 처리비용을 정확히 예상하기도 어려운 점, 원고승계참가인이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 적재물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위 회사들과 협의를 통해 위 적재물을 처리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그 처리기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위 회사들이 토지주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적재물이 가까운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없을 것임은 명백해 보인다.

⑵ 다음으로 피고 케이케이씨포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 사이에 현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승계참가인, 피고 2, 피고 2의 인수참가인 주식회사 코리아쉬핑트레블,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소유 지분에 관한 수익자들인 영남건설 주식회사, 유니스건설 주식회사, 소외 3, 주식회사 메트로코리아, 피고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 소유 지분에 관한 수익자인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 사이에 2012. 4. 18. 이 사건 제1토지를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위 합의에서 정한 현물분할 내용이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언급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사실, ② 피고 2,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쉬핑트레블,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는 2012. 7.경 위 합의와 별도로 “피고 케이케이씨포가 현물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들이 이 사건 제1, 2토지의 가액에서 적치물 등의 제거비용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 중 피고 케이케이씨포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공유자들의 지분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에 동의하고, 다만 공유자들 중 피고 케이케이씨포의 소유 지분의 인수를 원하지 않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 해당 공유자를 대신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해당 돈을 지급하고 위 지분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공유물분할합의서 추가 조항’이라는 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2012. 4. 18.자 합의에서 정한 현물분할 내용은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언급한 것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케이케이씨포를 포함한 모든 공유자들에게 현물분할을 할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피고 케이케이씨포가 이에 반대하고 있는 이상 위 합의에 따른 현물분할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고 2를 포함한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공유물분할합의서 추가 조항’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2012. 4. 18.자 합의에 따른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 케이케이씨포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이 피고 케이케이씨포 소유 지분을 매수할 것인지 여부 및 적치물 제거비용을 고려한 매수가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케이케이씨포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 사이에 현물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⑶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제1심 판결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로 분할할 경우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경매대금분할의 방법으로 정함이 상당한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상준(재판장) 김지숙 주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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