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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6가단511951
오수관로 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가. 화성시 N 임야 4,080㎡ 중 별지 도면 중 (1) 1, 2, 3, 4, 1 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3. 10. 화성시 N 임야 4,0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각 2분의 1 지분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부근의 화성시 O 토지 및 위 지상 P모텔의 소유자, 피고 E, F는 위 Q 토지 및 위 지상 R의 공유자들, 피고 G는 위 S 토지 및 위 지상 T호텔의 소유자, 피고 I, J, K, L, M은 위 U 토지 및 위 지상 V호텔의 공유자들, 피고 H은 위 V호텔의 임차인이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3㎡에는 길이 36.6m, 폭 0.11m, 설치깊이 0.9m의 온천수 송수관이, (2) 53, 54, 55, 56, 5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9㎡에는 온천수 맨홀이, (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9, 2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11㎡에는 길이 50.3m, 폭 0.36m, 설치깊이 2m의 우수관이, (4) 7, 12, 17, 1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9㎡에는 우수관 맨홀이, (5)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60㎡에는 길이 37.4m, 폭 0.23m, 설치깊이 1.5m의 오수관이 각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위 온천수 송수관 등 시설물을 이하 ‘이 사건 온천수 송수관 등’이라고 한다). 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의 피고 D 등이 소유하는 위 토지들에서 온천휴양지 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한 회사로서 온천 및 숙박사업 시행을 위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온천수 송수관 등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피고 D, E, F, G, H, I, J, K, L, M은 피고 회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이 사건 온천수 송수관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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