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위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1996. 12. 23. 이 사건 제2, 3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점유관계 1) 원고는 2008. 3.경 피고 B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8. 3. 3.부터 2013. 3. 3.까지, 연 차임은 2010년까지는 150만 원, 그 후부터 2013년까지는 200만 원으로 정하고, 전대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제1토지 상에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공장 및 창고를 축조하여 아래 표 ‘전대차 부분’란 기재 부분을 피고 C, D, E에게 각 전대하였다.
피고 전대차 부분(별지 도면 표시 기준) C 1 11, 12, 13, 14, 17, 18, 1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식품창고 124㎡ 2 17, 14, 15, 16, 17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식품창고 18㎡ D 1 19, 16, 15, 20, 21, 22, 19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가구창고 124㎡ 2 23, 24, 25, 26, 23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가구공장 124㎡ E 1 1, 2, 3, 9, 10, 1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공장 125㎡ 2 9, 3, 4, 8, 9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공장 40㎡ 3 7, 8, 4, 5, 6, 7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공장 125㎡ 3) 원고는 2014. 12. 29.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무단전대로 인한 임대차계약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그 무렵 위 통보가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