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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10. 4. 선고 2007가합14113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원고(탈퇴)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원고 승계참가인

보람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 외 1인)

피고

피고 1(탈퇴) 외 2인

피고1.의 승계참가인

케이케이씨포유동화전문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미영 외 1인)

피고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건행)

피고2.의 인수참가인

주식회사 코리아쉬핑트레블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김기원 외 1인)

변론종결

2011. 9. 6.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080,201/2,360,060, 피고 2에게 157,050.6/2,360,060, 피고 2의 인수참가인 주식회사 코리아쉬핑트레블에게 98,732.2/2,360,060,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233,499.2/2,360,060,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게 318,565/2,360,060, 피고 1의 승계참가인 케이케이씨포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472,012/2,360,060의 각 비율로,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080,201/2,360,060, 피고 2에게 354,515/2,360,060,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134,760/2,360,060,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게 318,572/2,360,060, 피고 1의 승계참가인 케이케이씨포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472,012/2,360,060의 각 비율로

각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1 표시 7, 8, 18, 17,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927m2를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8, 9, 19, 20, 27, 21, 17, 18,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8,770m2와 같은 도면 표시 15, 16, 29, 30, 15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17,480m2를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22, 20, 1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3,454m2를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1, 28,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5,693m2를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쉬핑트레블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0, 22, 23, 24, 25, 26, 27,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4,212m2를 피고 케이케이씨포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소유로 분할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1,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피고 1의 승계참가인 케이케이씨포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피고 케이케이씨포’라 한다), 피고 2, 피고 2의 인수참가인 주식회사 코리아쉬핑트레블(이하 ‘피고 코리아쉬핑트레블’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그 중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1 토지’라 하고, 제2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을 별지 부동산 소유현황 중 ‘지분 비율’란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 토지의 분할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각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물건의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바( 민법 제268조 제1항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제1, 2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분할을 함이 상당하고, 설령 위와 같은 방식의 현물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케이케이씨포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 사이에는 현물분할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피고를 제외한 공유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방식으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분할하고, 위 피고에게는 공유지분에 대한 가액을 배상하는 방식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2)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며,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 한편,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참조).

3) 판단

먼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현물분할 방식에 관하여 본다. 현재 이 사건 제1 토지에는 토지 소유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별지 도면2 표시와 같이, 많은 양의 건설폐자재가 적취되어 있고(검은색으로 칠해진 부분), 주식회사 천암알씨에스에 의해 크랏샤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위 토지상의 적치물과 크랏샤 시설 등을 이하 ‘적치물 등’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2 토지 인근에는 별지 도면1 표시와 같이 동서방향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향후 남북방향으로 위 토지 인근을 통과할 도로의 개설이 예정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사실과 함께 이 사건 제1 토지의 적치물을 치우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 적치물의 제거비용을 산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적치물의 내용물과 양이 이 사건 제1 토지 내에서도 그 위치마다 상이한 점 등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위치, 이용 현황, 분할 후의 가치를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1, 2 토지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로 분할할 경우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 케이케이씨포를 제외한 공유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제1, 2 토지를 현물분할하고 위 피고에게는 지분 상당의 가액을 배상하는 방식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함께 피고 케이케이씨포를 제외한 이 사건 제1, 2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에 현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제1 토지상의 적치물 등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피고 케이케이씨포에 배상할 가액을 산정할 경우 위 피고가 자신의 실제 지분가치를 초과하는 이익을 받게 되는 점, 이와 반대로 위 적치물 등의 현황을 고려한 토지가액을 산정할 경우 앞서 보았듯이 적치물 등을 제거하는 비용을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 비용은 적치물 등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설치한 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인바 위 피고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비용 중 위 피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 또한 부당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 케이케이씨포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제1, 2 토지를 현물분할 하되 위 피고에게는 그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배상하는 방식 또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경매분할방법에 의하여 인용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종수(재판장) 하종민 황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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