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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7.25 2019가단997
공유물분할
주문

1. 정읍시 C 임야 11306㎡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읍시 C 임야 1130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유자는 원고와 피고로, 원고의 지분은 8661/11306, 피고의 지분은 2645/11036이다.

나. 원고는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661㎡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①, ⑦, ⑧, ⑨, ⑩, ①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645㎡를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였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나머지 피고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인 점, ② 원고가 제시한 분할안에 따른 면적이 당사자 각자의 지분에 따른 것으로 형평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와 피고 2명만이 공유자이고 원고가 제시하는 현물분할 안에 대하여 피고도 동의하는 점 등을 볼 때 현물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를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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