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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1 2011나92345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인용판결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가. 주장 ⑴ 원고승계참가인은, ① 피고 A의 승계참가인 케이케이씨포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피고 케이케이씨포’라 한다)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적치된 건설폐자재를 제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건설폐자재를 적치한 업체들 사이에 비용분담에 관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데다가 소송이 지연되고 있으며, 위 폐기물 적재로 인하여 가액이 감손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현물분할에 반대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1토지에 건설폐자재 등을 적치한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 주식회사 삼력환경 등이 조만간 위 적치물 등을 제거할 것이고, 이로써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질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 케이케이씨포가 내세우는 사유들은 더 이상 현물분할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없으니, 이 사건 제1, 2토지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전체 공유자들 사이에 현물분할 방식으로 분할하거나, ② 피고 케이케이씨포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모두 현물분할에 동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1토지에 적치된 건설폐자재 등이 조만간 제거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로 인한 공유자간 불공평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케이케이씨포에게는 그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배상하고, 나머지 공유자들 사이에는 현물분할 방식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⑵ 피고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있는 건설폐자재 등의 제거를 위한 협의와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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