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구합1813 판결
상가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상가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상가건물의 매매에 관한 약정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만을 공급재화로 하여 양도하였을 뿐이지, 사업용 재산인 위 건물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4.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가구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원고는 2004.1.16. 대전 ○○구 ○○동 278-○ 외 3필지 지상 ○○○빌 105호, 106호, 107호, 108호(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분양받았다가, 2004.10.16. 소외 이○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양도하고, 2005.1.25.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당시 위 건물의 공급가액인 687,344,000원에 대한 매출세액을 포함한 총 매출세액 69,034,400원에서 매입세액 546,956원을 공제한 68.487.440원 및 가산세 904,03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7.1.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4.5.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6.15. 심판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1.14. 기각 결정을 받아 2008.1.17. 결정서를 수령하고, 같은 해 4.5.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이○선 사이의 이 사건 상가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상가건물 양도 당시 주식회사 ○○산업이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할 것임에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가건물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을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건물의 매매에 관한 약정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만을 공급재화로 하여 양도하였을 뿐이지, 사업용 재산인 위 건물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가구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손에게 재화인 이 사건 상가건물을 양도한 이상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주식회사 ○○산업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