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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나449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 나동 공장건물의 1층 중 일부 190㎡(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10. 1.부터 2014.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9. 30.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1.부터 피고에게 월 차임으로 2,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16. 이 사건 공장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조에서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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