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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2. 09. 선고 2008누15826 판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1434 (2008.05.0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중3193 (2007.01.02)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

요지

판매목적으로 신축하던 상가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가 제시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정산과정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 입증이 없으므로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2006. 8. 1. 피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77,580,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20째줄의 8.4. 을 같은 해 8.4. 로, 제4쪽 마지막줄의 증인 곽◯◯ 를 제1심 증인 곽◯◯ 로 각 고쳐 쓰고, 제4쪽 11째줄에 원고는 별 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염◯◯의 아들 염◯◯으로부터 공사비 전액을 무이자로 대여받아 이 사건 상가신축공사를 시행하였음을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 점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1434 (2008.05.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77,580,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5. ○○○으로부터 ○○○시 ○○읍 ○○리 ○○번지 외 10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5,5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종건에게 공사대금 1,950,000,000(부가가치세 별도)에 상가신축공사를 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단, 상가건물의 건축허가를 ○○○ 명의로 받았다).

나. 원고는 2005. 4. 6. 주업종 부동산업, 부업종 건물신축판매, 사업개시일을 2005. 8. 1.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상가건축이 진행되던 도중 2005. 4. 14. 이 사건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이후 상가건물이 거의 완공될 무렵인 2005. 7. 29.경 원고와 ○○○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건축주 명의를 원고에서 ○○○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에게 신축한 상가건물을 양도하기로 하여 ○○종건이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을 완공한 후 건축주 ○○○이 2005. 8. 25.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해 9. 12.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또한 ○○○은 2005. 9. 30. 주업종 부동산업(임대), 부업종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한편 원고와 ○○○은 2005. 9. 30.경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대금 5,131,549,05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5. 1. 19.부터 8. 4.까지 11차례에 걸쳐 ○○종건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합계 2,141,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매도하고서도 그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고, 건물공급가액을 위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1,950,000,000원으로 하여 2006. 8. 1. 원고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77,580,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06. 9. 19. 이 사건 상가건물의 양도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기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1. 2. 기각경정이 이루어져 같은 달 5. 결정서를 송달받고, 2007.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을1, 7, 8, 10~25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분양업을 영위할 것을 목적으로 2005. 4. 16. 사업자등록을 한 후 ○○○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가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경영이 어려워 2005. 7. 하순결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과 관련한 임대・분양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양도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 양도부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제6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애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의 양도가 부동산임대・분양업 일체의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8호증(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가 있는 바, 을8호증상의 양도금액 5,131,549,050원은 이 사건 토지의 대차대조표(을9호증)상 가액인 3,181,549,050원과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사대금액인 1,950,000,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가 아닌 ○○○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에 토지 가액을 포함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채권・채무의 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점, 건축주 명의가 ○○○을 변경된 2005. 7. 29. 이후에도 원고가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 사이에 실제 사업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한편 증인 ○○○의 증언은 ○○○이 이 사건 상가건물을 양수한 후 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역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부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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