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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1. 15. 선고 2008두19642 판결
위장사업자등록 후 수취한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4328 (2008.10.1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중2545 (2007.01.22)

제목

위장사업자등록 후 수취한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자문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직원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4328 (2008.10.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1.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629,648,15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15행의"원고가"부터 제6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아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서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0-1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가사의 위 기본통칙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규성이 인정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제17조 제2항 제1홍의 2 규정의 해석에 반하는것 이라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구합1303 (2008.04.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629,648,15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0000-0 소재 건물에서 부동산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 12. 31. 소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가 공유하고 있던 ○○시 ○○구 ○○동 00-0 소재 ○○하우스 상가건물의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를 직원인 이○○ 외 7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위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그들을 공급받는 자로 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명의자

사업자번호

합계

매입처

매수

공급가액

(주)○○○○○

(주)○○○

(주)○○

이○○

135-16-00000

27

1,214,775,000

404,924,998

404,924,003

404,924,999

장○○

123-35-00000

15

1,510,400,000

503,466,664

503,466,668

503,466,668

유○○

135-16-00000

21

775,256,500

258,418,832

258,418,834

258,418,834

차○○

135-16-00000

24

1,206,950,000

402,316,663

402,316,670

402,316,667

김○○

135-16-00000

3

405,345,000

135,115,000

135,115,000

135,115,000

윤○○

135-16-00000

3

405,345,000

135,115,000

135,115,000

135,115,000

김○○

135-16-00000

3

389,205,000

129,735,000

129,735,000

129,735,000

황○○

130-06-00000

3

389,205,000

129,735,000

129,735,000

129,735,000

99

6,296,481,500

2,098,827,157

2,098,826,175

2,098,827,168

나. 원고의 위 직원들은 2004. 1. 25. ○○○세무서장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위 직원들이 위 상가건물의 실제 매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05. 11. 29.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실제 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629,6948,15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 이 사건 상가건물을 직원들 명의로 매수하여 위장사업자등록을 하고 위장사업자의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위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관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경정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함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라고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명의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달리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0-1[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의하더라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며,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일반인에게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피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실제 사업자인 원고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규정은 부가가치세가 내국세 수입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재정수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상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목적 아래 마련된 일종의 제제규정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갑 제1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거건물을 매입함에 있어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원인 이○○ 외7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6,296,481,500원에 매입하면서 위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그들을 공급받는 자로 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제17조 제2항 제1호의2 소정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서 주장하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관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0-1은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할뿐더러 위 기본통칙규정은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상태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자문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직원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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