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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5753 판결
상가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7536 (2009.08.2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2239 (2007.11.14)

제목

상가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상가건물의 매매에 관한 약정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만을 공급재화로 하여 양도하였을 뿐이지, 사업용 재산인 위 건물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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