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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8. 05. 06. 선고 2007구합1434 판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국승]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

요지

판매목적으로 신축하던 상가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가 제시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정산과정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 입증이 없으므로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77,580,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5. ○○○으로부터 ○○○시 ○○읍 ○○리 ○○번지 외 10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5,5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종건에게 공사대금 1,950,000,000(부가가치세 별도)에 상가신축공사를 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단, 상가건물의 건축허가를 ○○○ 명의로 받았다).

나. 원고는 2005. 4. 6. 주업종 부동산업, 부업종 건물신축판매, 사업개시일을 2005. 8. 1.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상가건축이 진행되던 도중 2005. 4. 14. 이 사건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이후 상가건물이 거의 완공될 무렵인 2005. 7. 29.경 원고와 ○○○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건축주 명의를 원고에서 ○○○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에게 신축한 상가건물을 양도하기로 하여 ○○종건이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을 완공한 후 건축주 ○○○이 2005. 8. 25.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해 9. 12.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또한 ○○○은 2005. 9. 30. 주업종 부동산업(임대), 부업종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한편 원고와 ○○○은 2005. 9. 30.경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대금 5,131,549,05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5. 1. 19.부터 8. 4.까지 11차례에 걸쳐 ○○종건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합계 2,141,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매도하고서도 그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고, 건물공급가액을 위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1,950,000,000원으로 하여 2006. 8. 1. 원고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77,580,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06. 9. 19. 이 사건 상가건물의 양도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기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1. 2. 기각경정이 이루어져 같은 달 5. 결정서를 송달받고, 2007.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을1, 7, 8, 10~25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분양업을 영위할 것을 목적으로 2005. 4. 16. 사업자등록을 한 후 ○○○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가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경영이 어려워 2005. 7. 하순결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과 관련한 임대·분양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 양도부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애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의 양도가 부동산임대·분양업 일체의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8호증(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가 있는 바, 을8호증상의 양도금액 5,131,549,050원은 이 사건 토지의 대차대조표(을9호증)상 가액인 3,181,549,050원과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사대금액인 1,950,000,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가 아닌 ○○○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에 토지 가액을 포함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채권·채무의 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점, 건축주 명의가 ○○○을 변경된 2005. 7. 29. 이후에도 원고가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 사이에 실제 사업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한편 증인 ○○○의 증언은 ○○○이 이 사건 상가건물을 양수한 후 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역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부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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