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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8586 판결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공2011상,720]
판시사항

[1] 지입계약 당사자들이 정한 지입계약의 해지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의사해석 방법

[2] 지입차주와 지입회사가 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입차주에게는 계약기간 중의 임의해지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반면, 지입회사가 계약기간 중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지입차주의 채무불이행 등 일정한 해지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지입회사는 위 해지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 중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지입계약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지입차주와 지입회사는 지입계약 내용에 따라 지입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이 정하여진 지입계약의 해지사유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에는 지입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지입차주와 지입회사가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입차주에게는 계약기간 중의 임의해지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 위약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입회사에 지급하도록 규정한 반면, 지입회사가 계약기간 중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지입차주의 채무불이행이나 감차처분 등 일정한 해지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입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사안에서, 지입회사는 계약기간 중에는 위 일정한 해지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러한 해지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위 계약 조항에 대한 합리적 의사해석이라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천일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화물자동차 소유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화물자동차 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지입계약은 그 성질상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참조). 한편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지입계약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지입차주와 지입회사는 지입계약 내용에 따라 지입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이 정하여진 지입계약의 해지사유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지입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즉, 원고는 2007. 7.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관리비를 20만 원으로 정한 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8. 6. 9. 소외 주식회사 에스앤케이익스프레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소외 회사와 사이에 관리비를 15만 원으로 정한 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9. 2. 19. 소외 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시 양수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입회사는 언제든지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지입차주를 상대로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09. 9. 11.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9. 9. 11.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지입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7. 7. 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관리비를 20만 원으로 정한 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관하여 2007. 7. 1.자 지입위수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계약서 제15조는 ‘지입위수탁관리 기간을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조 및 피고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제1호), 차량의 계속검사를 기피하였을 경우(제2호), 종사원의 급여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제3호),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의 관리차량이 감차처분되었을 경우(제4호), 원고의 동의 없이 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제5호)’로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4항은 ‘계약 기간 중 피고의 사정으로 해약할 경우 차고지 손해금 등 위약금으로 금 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2007. 7. 1.자 계약은 제17조 제4항을 통해 지입차주인 피고에게는 계약기간 중의 임의해지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 위약금으로 금 300만 원을 지입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입회사인 원고가 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지입회사의 계약해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계약 제17조 제2항은 지입차주인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감차처분 등 일정한 해지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입회사인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입회사인 원고로서는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 제17조 제2항 소정의 해지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러한 해지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위 계약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해석이라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2009. 2. 19. 묵시적으로 이 사건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뿐 그 계약기간이나 계약해지사유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만약 이 사건 지입계약의 계약기간이나 계약해지사유에 관한 내용이 위 2007. 7. 1.자 계약 내용과 같은 것이라면 지입회사인 원고로서는 계약에서 정하여진 해지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들이 그 계약기간을 정한 사실이 있는지, 이 사건 지입계약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무엇인지, 이 사건 지입계약의 계약해지사유에 관한 내용은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심리를 한 다음 만약 이 사건 지입계약의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사유에 관한 내용이 2007. 7. 1.자 계약 내용과 같은 것이라면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해지사유가 계약 제17조 제2항 소정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지입계약이 임의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지입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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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09.10.22.선고 2009가단1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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