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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9. 1. 선고 2009나30370 판결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천일기업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조숙현 외 1인)

변론종결

2010. 8. 1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3,045,500원 및 2009. 10. 1.부터 2010. 5. 30.까지 매월 27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9. 2.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원고로 하되, 내부적으로 차주인 피고가 독자적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피고는 매월 원고에게 관리비로 25만 원(부가세, 협회비 별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른바 지입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전 지입차주인 소외 1로부터 인수하면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체납관리비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가 이후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체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허증이 없는 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신뢰관계가 깨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체납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9. 2. 2.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는 2007. 7. 1. 작성하였던 계약서를 원고가 관리비의 금액 부분의 200,000원을 250,000원으로 변조한 것으로, 관리비 증액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소외 1의 체납관리비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7. 2. 9.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관리비를 200,000원(부가세, 협회비 별도 납부)으로 정한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후 2007. 7.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관리비를 200,000원(부가세, 협회비 별도 납부)으로 정한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8. 6. 9. 주식회사 에스앤케이익스프레스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주식회사 에스앤케이익스프레스와 사이에 관리비를 150,000원으로 정한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09. 2. 19. 주식회사 에스앤케이익스프레스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다시 양수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은 지입차주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지입회사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지입회사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지입회사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 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인바,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로서는 언제든지 위와 같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에 대해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2009. 2.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묵시적 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09. 9. 11.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9. 9. 1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다. 체납 관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와 피고가 2009. 2. 2. 묵시적으로 이 사건 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비를 25만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살피건대, 갑3,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갑1호증의 금액 부분은 원고가 정정한 것임을 원고도 자인하고 있고, 이에 피고가 동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갑1호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전 지입차주인 소외 1의 체납 관리비 1,237,350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살피건대, 가사 이 사건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사람은 소외 2로서, 소외 2가 소외 1 내지 피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소외 1과 사이의 지입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주식회사 에스앤케이익스프레스에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던 점, 이 사건 지입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다시 양수하면서 묵시적으로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1의 체납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이를 당연히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7. 7. 1.자 계약과 같이 월 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관리비 및 부가세, 협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갑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2.부터 2010. 5. 30.까지의 관리비 및 부가세, 협회비는 합계 3,584,000원{= (관리비 200,000원 + 부가세 20,000원 + 협회비 4,000원) × 16개월},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2009년도 보험료는 합계 2,872,890원,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과적벌과금은 500,000원인 사실과 함께 피고는 2009. 2.부터 원고에게 관리비 및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7,173,060원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7,173,060원)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6,956,890원(= 3,584,000원 + 2,872,890원 + 500,000원)을 초과하였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피고는 주식회사 에스앤케이익스프레스에 대한 체납 관리비를 원고에게 지불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원고에 대한 관리비를 초과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의 주식회사 에스앤케이익스프레스에 대한 체납 관리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더 지급하여야 할 체납 관리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관리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관리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금원지급청구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성수(재판장) 정혜원 김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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