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화물차를 소유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상 운수사업자이다.
제3조(지입관리 기간 및 승계) 본 계약의 지입 관리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쌍방 협의에 의해 해지할 때까지로 하며 소속 업체 내에서 차량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권리와 의무는 자동 승계된 것으로 본다.
나. 원고는 2007. 6. 21. 피고와 사이에, B 화물차를 피고에게 지입하는 차량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지입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7. 4. 5.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입계약이 체결된 지 10년이 되는 2017. 6. 21.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고, 그 이후로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7. 4. 18.경 피고에게, ‘원고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할 수 없고, 이 사건 지입계약의 갱신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한 이 사건 지입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다음에서 보는 이유에서 무효이다.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지입계약 체결 당시 ‘쌍방 협의에 의해 해지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된다는 데에 합의하였으며, 계약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위 합의사항에 따를 때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 없이 이 사건 지입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