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판단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소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 청구는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본소 청구에 관한 패소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판단범위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이하 ‘피고 D’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지입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 원고들은 위ㆍ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지입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지입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규정에 의하면 지입차주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해지 규정이 없는 반면 지입회사는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입차주에 통지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화물자동차 소유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화물자동차 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
)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
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