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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노332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진선(기소), 최용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박병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376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체결한 계약은 지입계약이 아닌 출자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지입차량을 관리할 형사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체결한 계약을 지입계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지입계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행위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지입차량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지입차량의 소유권은 지입회사인 공소외 회사 (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 등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근저당권설정행위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바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3 회사 등 운송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명의 지입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인 차주들로부터 매월 지입차량 1대당 20만 원 상당의 지입료를 받고 지입차량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지입계약에 따라 지입차량을 온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지입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4.경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공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새마을금고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지입차주인 피해자 공소외 4의 동의 없이 (차량번호 생략) 레스타 버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위 차량에 대하여 채무자 공소외 2 회사, 채권자 △△새마을금고, 채권가액 40,000,000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합계 1억 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여객자동차 소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여객자동차 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이전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 의 입법취지와 여객자동차와 관련하여 지입회사에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위반 시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제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의 대내적ㆍ대외적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러한 입장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입회사의 대표이사가 지입차량의 등록명의가 지입회사에 있는 것을 기화로 지입차량을 타에 매도하거나 지입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지입차주에 대한 관계에서 곧바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지입계약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지입회사가 지입계약 체결 시 지입차주와 사이에, 지입차량의 소유권을 지입차주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거나, 지입차량에 대해 매매 또는 근저당권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거나, 또는 지입계약 체결 시 정한 지입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지입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지입차주에게 지입차량을 반환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입회사의 대표이사가 지입차량을 매매 또는 근저당권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지입차주에 대한 관계에서도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지입회사인 공소외 회사 등과 지입차주인 피해자들 사이에 지입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어 지입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지입회사가 지입계약 체결 시 지입차주와 사이에, 지입차량의 소유권을 지입차주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거나, 지입차량에 대해 매매 또는 근저당권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나아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 당시 지입계약이 종료되었다거나, 지입계약이 해지된 것도 아니어서, 지입회사인 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비록 지입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이 경우 지입회사는 지입계약 종료 시 지입차주에 대해 근저당권이 말소된 상태의 지입차량을 반환해 줄 민사적 책임만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재성(재판장) 조윤정 송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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