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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도471 판결
[건축사법위반][집31(4)형,69;공1983.10.15.(714),1441]
판시사항

건축사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설계의 범위

판결요지

건축사법 제4조 제1항 의 "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설계" 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당해 설계도서를 의미하고 그 설계도서작성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작성한 기초도면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봉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축사법(1982.4.3 개정전 법률) 제4조 제1항 은 동조항 각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동법 제2조 제3호 참조)위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를 말하는 것인바( 1980.1.4 개정전 건축법 제2조 제21호 참조) 건축사법이 위와 같이 일정한 규모이상의 건축물 등의 설계를 행할 기술자의 자격을 정하는 규정을 둔 것은 그 설계등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저 함에 있다는 입법취지를 생각하고 ( 건축사법 제1조 참조) 또 건축법 제5조 제1항 , 제6조 제4항 ,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당해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등과 각층 평면도, 4면 이상의 입면도, 2면 이상의 주단면 및 부분상 세도, 공사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주는 허가받은 설계도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는 등의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축사법 제4조 제1항 의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설계란 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당해 설계도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 설계도서의 작성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작성한 기초도면과 같은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건축사면허없이 공소외 이강희로부터 도시계획구역내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275의 27 대지상에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164.15평방미터 주택 1동의 건축공사를 의뢰받고 그 건축물을 설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소론의 증거들은 그 설시이유에서 믿을 수 없거나, 이를 인정함에 부족하다 하여 배척하고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위 건축공사를 의뢰받고 자신의 창의로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평면도 3매 및 입면도 1매를 작성한 후 건축사 오종근과 건축주 이강희 명의로 위 도면 4매에 터잡아 허가청에 제출할 설계도서의 작성과 그 허가사무처리 및 공사감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종근은 그 계약내용대로 피고인 작성의 도면 4매를 골자로 하여 건축법에 맞게 새로이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설계도면은 설계도서작성을 위한 기초도면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택의 설계도서는 위 오종근이 작성한 것으로서 달리 이를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도 위 설시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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