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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3도13062
건축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7조 제1항, 제106조 제1항의 벌칙규정은 법 제23조 등을 위반하여 설계 등을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23조 제1항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 등을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법 제39조 제2호의 벌칙규정은 건축사법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등을 한 경우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사법 제4조 제1항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 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관한 경우에만 법 제107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건축사법 제39조 제2호의 각 벌칙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의미한다

(법 제2조 제1항 제2호). 한편 법 제83조 제1항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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