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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가합1781
설계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⑴ 소외 주식회사 홈앤디앤씨(이하 ‘홈앤디앤씨’라 한다)는 강릉시 B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06. 12. 29.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 2007. 4. 2.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의향서를 제출받고, 2007. 4. 2. 소외 신명종합건설 주식회사, 대주건설 주식회사 등 건설회사로부터 시공참여 의향서를 제출받았으며, 2007. 5.경 소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위 신명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토지신탁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⑵ 피고는 2007. 6. 4. 홈앤디앤씨와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공동사업약정에서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서류 제출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및 설계도서의 작성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피고)과 “을”(원고)이 협의하여 추가조정할 수 있다.

용역계약시 : 45,000,000원 사업계획승인 후 한국토지신탁사와 협의지급 : 239,700,000원 계 : 284,700,000원 제8조(설계도서의 작성제출) ④ “갑”과 당해 건축물의 시공자는 “을”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을”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설계도서의 종합조정) ① “갑”이 전기 및 기계설비 등에 대한 설계도서작성을 별도로 발주한 경우에 “을”은 그 설계도서의 작업수행을 종합조정한다.

② “갑”은 제1항에 의해 설계도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자로 하여금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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