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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3가합3267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5.부터 2015. 4.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년 10월경 B에게 진주시 C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인허가 업무의 처리를 부탁하였다.

다. B은 진주시에 건축심의신청시 제출할 설계도서의 작성을 위해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 D에게 소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5.경 진주시에 피고 명의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건축심의신청(건축규모 : 지하 2층, 지상 17층)을 하였으나(이하 ‘1차 심의신청’이라 한다) 2013. 1. 9.경 이를 취하하였고,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주차대수를 늘리고 주차면적을 증가시키기는 내용으로 설계도서를 변경하여 2013. 1. 16.경 다시 진주시에 피고 명의의 건축심의신청(건축규모: 지하 3층, 지상 17층)(이하 ‘2차 심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위 각 심의신청 당시 원고는 B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2012. 1. 31. 발행된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2013. 1. 25. 발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심의신청서류에 첨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 29. 피고에게 ‘당초 설계비를 심의 접수 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았으며, 2차 심의신청 접수 이후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으니 빠른 시일 내에 설계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4. '원고에게 설계를 의뢰한 것은 사실이나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행정처리에 관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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