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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9. 선고 2014다2570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다25702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A아파트재건축조합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현대건설 주식회사

2. 롯데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28. 선고 2012나55046 판결

판결선고

2016. 11. 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범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 및 최종 변경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각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공사에 하자 등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에게 계약에 따라 당연히 정산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나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시공상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후, 피고들이 일부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한 점, 적법한 설계변경을 거치지는 않았으나 피고들이 변경 시공한 항목 중 일부에는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비용보다 오히려 시공비용이 더 소요된 부분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을 80% 정도로 제한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가.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의 동의 없이 사업계획승인도면에 따른 시공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피고들의 시공기준에 관하여 '사업승인도서'가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도급계약상 평당 공사비도 사업계획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평당 공사비와 직접적 대가관계에 있는 피고들의 시공의무는 적법한 설계변경에 따라 설계도면이 변경되지 않는 한 사업계획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적법한 설계변경 없이 사업계획승인도면에 따른 시공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시공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적법한 설계변경을 거쳤다고 인정한 4개 항목 외에는 사업계획승인도면에 따른 시공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시공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설계변경을 거쳤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적법한 설계변경을 거쳤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의사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추가공사비를 확정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추가공사 내역 중 11개 항목의 공사금액은 원고에게 공사비를 청구하는 항목으로, 나머지 15개 항목은 피고들이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투입하여 공사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통보한 사실, 피고들은 위 11개 항목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공사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설계변경의 내용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공사비 증가액을 통지하여 원고의 승인을 받은 후 추가공사를 진행한 사실, 원고는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위 11개 항목에 대한 피고들의 요구금액에서 30%를 할인한 금액을 추가공사비로 지급하기로 의결한 사실, 이 사건 최종 변경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들은 공사비를 최종 정산함에 합의하고 추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사비를 변경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3차 추가공사비' 항목에 위와 같이 11개 항목에 대한 피고들의 요구금액에 대하여 원고 대의원회의에서 추가공사비로 지급하기로 의결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최종 변경계약은 그 내용이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최종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내용이고, 하자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모든 권리∙의무 관계를 종결시키기 위한 것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최종 변경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라.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의 별지 1, 2, 3, 4 각 변경시공 항목표의 '변경시공 항목'란 기재와 같이 각 항목별로 피고들이 사업계획승인도면에 다른 시공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착오를 일으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마.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2013. 10, 12. 원고 전체 조합원 5,783명 중 4,111명이 참석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안건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기하거나 제기당한 각종 소송의 소송위임에 대한 승인의 안건이 상정되어 통과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임시총회에서의 승인을 통해 종전의 행위가 모두 추인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소 제기 및 소송대리인 선임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부적법하다는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바.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앞서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최종 변경계약의 내용과 그 의미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위 나머지 15개 항목에 대한 추가공사비 채권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나머지 15개 항목에 관한 추가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승인하였거나 사후적으로라도 추인하여 추가공사비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추가공사비 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및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사.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경우, 그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참조).

원심은, 앞서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을 80% 정도로 제한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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