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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2019다246665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A에게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에 나머지 피고들이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들의 공모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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