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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09 2014다25702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범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 및 최종 변경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각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공사에 하자 등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에게 계약에 따라 당연히 정산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나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시공상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후, 피고들이 일부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한 점, 적법한 설계변경을 거치지는 않았으나 피고들이 변경 시공한 항목 중 일부에는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비용보다 오히려 시공비용이 더 소요된 부분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을 80% 정도로 제한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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