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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9 2015다208436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의 합의로 이 사건 공사정산확약서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결정한 후 원고 주장과 같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피고들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증액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이 3,672,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이 사건 건물 중 1/3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보존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등기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고, 2) 이 사건 건물을 구분소유하기로 합의하였던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중 1/3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보아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효등기 유용 및 상호명의신탁의 묵시적 합의 의사표시 해석과 대물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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