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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09 2016다39125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공모 또는 고의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폭력 시위자를 지휘하였다는 사실, 피고들이 폭력시위자와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과실에 의한 방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집회시위의 주최행위와 일부 시위자의 일탈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참가자 또는 개별 폭력행위와 피고들과의 관련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①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시위를 개최하게 된 동기와 그 과정에서 보인 행동, 피고들의 행위가 폭력행위에 영향을 미친 정도, ②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질서유지인을 두었을 경우 폭력행위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지에 관한 증명의 정도, ③ 헌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시위를 주최하고 진행한 행위와 폭력행위 사이, 또는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760조 제2항이 정한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공동불법행위 성립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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