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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다2370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주점유의 추정력 번복,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분배농지가 아니므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환대장의 증명력, 농지분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판단누락,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분배농지를 매수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미상환 분배농지를 매수한 점유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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