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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7. 1. 선고 69나369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
판시사항

배상결정 신청서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에 우송되었다가 반려된 경우 배상신청이 적법히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배상결정 신청서를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에 우송하였으나 구비서류 미비로 그 신청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배상결정신청이 적법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95,807원 50전 원고 2에게 금 3,687,422원 50전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87,075원 50전, 원고 2에게 금 2,969,958원 50전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원고들의 청구는 국가배상법상의 청구임이 명백하고, 국가배상법 9조 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동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의 결정을 거친 후이거나 배상결정의 신청이 있은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고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0호증(우편물배달증명) 동 202호증(배상금신청서 회송)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69.7.7.경 이 사건에 관한 배상결정의 신청서를 육본지구 배상심의회에 우송하였으나 동 배상심의회에서는 구비서류 미비를 이유로 위 신청서를 원고들에게 회송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원고들이 위법에 의한 적법한 배상결정을 거쳤다던가 배상결정의 신청이 적법하게 되었으나 2개월이 경과하도록 배상결정이 없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는 결국 위와 같은 배상결정을 거쳤거나 배상결정의 신청이 있은 후 2개월이 경과하기전에 제기하여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없이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본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96조 , 동 89조 , 동 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이완희 김상훈

판사 이완희는 전임으로 서명날인불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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