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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다카307 판결
[손해배상][집31(5)민,35;공1983.12.1.(717),1656]
판시사항

1981.12.17 국가배상법 개정 전의 차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이천요부

판결요지

1981.12.17 법률 제3464호로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1980.1.4자 법률 제3235호로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법문중 " 이 법에 의하여" 를 삽입하고 " 군속" 을 " 군무원" 으로 바꾸는 개정을 하고 있을 뿐이니, 위 개정법률 제3464호의 시행 전인 1981.9.13 국가인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서도 원고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소구하는 경우에는 위 법률 제3235호에 의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동일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국가배상법 제9조 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이하 " 배상결정" 이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소는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1981.12.17 법률 제3464호) 의 시행 이전인 1981.9.13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원고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소구하는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배상결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1980.1.4자 법률 제3235호로 개정된 국가배상법중 개정 법률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81.12.17 법률 제3464호로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위 법률 제3235호 법문중 " 이 법에 의하여" 를 삽입하고 " 군속" 을 " 군무원" 으로 바꾸는 개정을 하고 있을 뿐이니 1981.9.13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3235호에 의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위 법률 제3235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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