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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2. 22. 선고 72나149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119]
판시사항

열차의 차장과 기관사는 열차내 전송객들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열차내의 전송객과 승객은 외관상 구별할 수 없고 1회에 수백명씩 운송하는 대량여객운송 수단인 여객열차의 경우 1,2명의 차장이나 안내원만으로써는 전송객을 일일이 확인하여 하차시킨 후 출발시키는 것과 같은 사무처리는 기대할 수 없으며 특급열차가 정시에 출발한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져 전송객이 경우 잘 알 수 있으므로 여객열차의 차장으로서는 출발안내방송과 출발벨을 울린 다음 외견상 승객 및 전송객의 승하차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때 출발신호를 함으로써 족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중 원고 2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2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420,314원, 원고 2에게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1.8.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1. 원고 2의 제소요건에 관한 판단

먼저 직권으로 원고 2의 이 사건 제소요건(소송요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같은 원고는 그의 아들인 원고 1이 다음 2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으므로써 정신적고통을 입게 되었다 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배를 구하고 있는 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상은 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국가배상법 제9조 에 의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의 결정을 거친후거나 배상결정의 신청이 있은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후에라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2는 이 사건 제소에 앞서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의 결정을 받았거나 그 신청을 한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적어도 2월이 경과되었음(배상결정의 신청이 있은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 전에 제소하였더라도 신청이 있은날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2월이 경과되면 2월이 경과하기 전에 제소한 하자는 치유된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5호증은 원고 1만의 배상결정의 신청에 관한 것임) 위와 같은 소송전치절차를 밟음이 없이 제소한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2. 원고가 원고 1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1이 1971.8.6. 21:00경 부산역 구내 1번 홈에서 그의 친구 소외 1이 부산발 서울행 제32열차(특급)편으로 상경하는 것을 전송하기 위해 위 열차의 선두로부터 6번째에 연결되어 있는 객차에 올라타 있다가 열차가 출발하여 진행중 뛰어내리다가 열차밑으로 떨어지면서 두 다리가 열차의 바퀴에 깔려 절단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철도여객운송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예하 부산역장, 운전조역 위 열차의 기관사와 차장등은 열차를 발차시키기 전에 역구내홈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을 통하여 승객들에게는 객차에 승차할 것과 객차에 들어가 있는 전송객에게는 모두 하차하도록 알리는 한편 구내홈에 안내원을 배치하여 승객들이 질서있게 승차하도록 하고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객차옆에 붙어서 있는 승객이나 전송객들이 있을때에는 모두 승차 또는 하차하게 한 다음 열차가 출발함을 예고하여 주는 출발벨을 울려서 발차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열차의 차장과 기관사에게 발차신호를 하여서 열차가 서행으로 구내홈을 출발하도록 하여 모든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부산역장과 운전조역은 위 사고당시에 부산역 구내홈에 설치된 방송시설이 고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역 홈안에 안내원조차 일체 배치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발차벨조차 울리지 아니한 채 위 열차를 발차시켰고, 위 열차의 차장과 기관사는 전송객들이 하차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발차신호를 하였고, 또 위 열차의 기관사는 발차신호를 받은 다음 시동속도를 완만히 하지 않고 갑자기 빠른 속력으로 시동하므로서 위 열차에 충격을 가한 과실등이 경합되어 위 사고를 이르켰으니,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주장사실을 다투고 위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에 인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그 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다) 먼저 열차의 차장은 객차안에 올라타 있는 전송객에 대하여는 이들을 일일이 확인하여 모두 하차시킨 후 출발신호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고열차의 차장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여객열차의 차장에게 과연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느냐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릇 열차내에 있는 전송객과 일반승객은 일일이 확인하기 전에는 그들이 전송객인지 또는 일반승객인지 여부를 외관에 의하여는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점, 특급열차가 정시에 출발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로써 특히 원고와 같은 전송객의 경우에는 잘 알 수 있는 사실인 점(특급열차가 정시에 출발하지 아니할때 승객이나 전송객의 불평불만이 클 것이다) 또 1회에 수백명씩을 운송하는 대량여객운송수단으로서의 여객열차의 경우에는 1,2명의 차장이나 안내원만으로써는 도저히 승객과 전송객을 일일이 확인하여 승하차시킨 후 열차를 출발시키는 것과 같은 사무처리는 기대할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여객열차의 차장에게는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출발안내방송과 출발벨을 울린 다음 외견상 승객 및 전송객의 승하차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되었을때 출발신호를 하므로써 족하고 그 이상 열차안에 있는 전송객에 대하여서까지 일일이 하차를 시킨 다음에야 비로소 출발신호를 할 의무는 없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다음에 부산역장과 운전조역이 역구내 안내방송과 출발벨도 울리지 아니한 채 위 열차를 출발시키고 또 기관사가 갑자기 빠른 속력으로 열차를 시동하므로써 위 열차에 충격을 가하게 한 것과 같은 과실이 있느냐 하는 주장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다음 기재의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음에 반하여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사고보고서)의 기재,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사고열차를 출발시킴에 앞서 위 부산역에서는 출발 5분전에 열차의 발차시각이 임박하였으니 승객은 빨리 승차하고 객차내에 있는 전송객은 빨리 하차하라는 취지의 안내방송을 여러번 되풀이하고, 2분간의 출발벨을 울린다음 차장이 역구내 홈과 객차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거동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승객과 전송객의 승하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출발신호를 하므로서 그 신호에 따라 위 열차가 발차하게 된 사실, 위 열차의 기관사는 발차시에 최저속도로 기관시동을 시킨 다음 열차가 진행해 감에 따라 점차 가속운행하였던 사실, 위 열차가 출발지점으로부터 약 40미터 정도 전진하였을때 원고가 위 열차에서 뛰어내리다가 실족하여 위와 같은 사고에 이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예하 철도여객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과실에 인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그의 친구를 전송하기 위하여 객차에 까지 올라가 부산역 직원의 승하차에 관한 안내방송, 열차의 출발벨소리 및 열차의 시동에도 아랑곳 없이 객차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열차가 상당한 거리를 진행할때 비로소 뛰어내리다가 실족한 그 자신의 과실에 인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예하 철도여객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과실에 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주장의 점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 2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1의 청구는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2의 소는 이를 각하하고, 원고 1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주진학 예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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