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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6. 20. 선고 68나37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263]
판시사항

국가배상법의 배상결정전치주의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국가배상법 제9조 의 배상결정전치주의는 재판절차에 있어서의 시간적지체와 번잡한 절차 기타 피해자측의 노력을 경감시키고 신속 간편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규정이고 동조 단서에 의하면 배상결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2월이 되도록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제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동 조항이 국민의 평등권이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12,226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7.3.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가배상법(법률 제1899호)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동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변 법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다만 배상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배상결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원고등의 본소 제기일이 위법 시행후인 1967.10.19.임이 이건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등의 위 설시의 배상심의회에 배상결정의 신청을 하지 않았음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건 소는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등은 국민의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심의회에 배상결정을 얻어야만 제소할 수 있다는 국가배상법 제9조 의 심의회결정전치주의는 헌법 제8조 , 제9조 , 제24조 , 제26조 에 위반되는 규정으로서 이는 효력이 없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국가배상법 제9조 의 배상결정전치주의는 재판절차에 있어서의 시간적 지체와 번잡한 절차 기타 피해자측의 노력을 경감시키고 신속 간편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규정임을 용이하게 알 수 있고 또 동조 단서에 의하면 배상결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2월이 되도록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제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동 조항이 국민의 평등권이나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등의 위 법 제9조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하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적법한 소로서 이를 각하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등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홍근 이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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