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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10. 선고 68다2198 판결
[손해배상등][집18(1)민,185]
판시사항

신체상해를 받은 자가 이미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경우라면 그 친근자들이 이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위하여 제소함에 있어서는 따로히 그 절차를 밟을 필요없다.

판결요지

신체상해를 받은 자가 이미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경우라면 그 근친자들이 이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위하여 제소함에 있어서는 따로이 그 절차를 밟을 필요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0. 16. 선고 68나1317 판결

주문

피고의 원고 오현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원고 오용환, 김금자, 오천명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배상법 제3조 소정의 손해배상 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을 정한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기준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69다1203사건, 대법원 1970. 1. 29. 선고 판결 참조), 원판결이 위 법조소정의 기준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음으로 원고 1, 2, 3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 군용차량 운전병이 그 직무집행중의 운전과실로 인하여 1967.9.17 원고 4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중 원고 4의 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고가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육군본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것이여서 그 원고의 본건 소송제기는 적법하다 할 것이지마는, 위 원고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인 원고 1, 2, 3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니, 그 원고들의 본건 소송제기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 하다고 판단하고, 그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국가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신체상해를 받은 자가 이미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후인 경우(배상결정의 신청후 결정 없이 2월이 경과한 경우도 같다)에는, 그 근친자들이 그로 인한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따로히 그들의 신청에 의한 배상결정을 거치거나, 또는 배상결정을 신청한 후 2월의 경과함을 요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4의 신청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이 사건에 있어 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들인 원고 1, 2, 3들의 위자료 청구소송의 제기가 소송요건 불구비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그 소를 모두 각하한 것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요건에 관한 같은법 제9조 의 규정을 그릇 해석함에 인한 것이여서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점을 공격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하겠다. 이리하여 원판결중 원고 오용환, 김금자, 오천명의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이 사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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