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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전기공급불가처분취소][공1996.1.1.(1),88]
판시사항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의 적법 여부를 조회한 데 대한 관할 구청장의 회신은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단전조치된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새로이 전기공급신청을 받은 한국전력공사가 관할 구청장에게 전기공급의 적법 여부를 조회한 데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 제2항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한 전기공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면, 그 회신은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한국전력공사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선국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3. 6. 2.과 같은 달 24. 소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단전조치를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은 한전은 같은 해 8.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하였는데, 원고가 1994. 10. 19. 한전에 신규전기공급신청을 하자 한전은 같은 해 10. 2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전기공급의 적법여부를 조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94. 11. 10. 한전에게 이 사건 건물은 위법건축물이므로 전기공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1994. 11. 10. 한전에게 한 위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이 사건 회신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 1995. 7. 28. 선고 94누10832 판결 등 참조), 건축법 제69조 제2항 , 제3항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신은 한전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전기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한전이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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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5.18.선고 94구39712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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