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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25 2016누13265
행정부작위 위법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의 통지, 법령의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신은 원고가 원고의 의무기록 보존 여부와 관련하여 병상일지 등 의무기록물 보존에 관한 육군규정의 시행시기에 관하여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회신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병상일지 등 의무기록물 보존에 관한 육군규정의 시행시기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그 시행시기가 1952. 12. 28.이라고 답변한 것으로서,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병상일지 등 의무기록물 보존에 관한 육군규정으로서 ‘환자기록 및 보고규정’(육군규정 40-2)은 1952. 12. 28. 제정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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