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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10. 선고 94두33 판결
[대학입시기본계획철회처분효력정지][공1994.11.1.(979),2870]
판시사항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나. 대학입시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성을 갖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부적 내규 및 내부적 사업계획에 불과한것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 산정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대학입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 교육감에서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 평가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며, 각 고등학교에서 위 지침에 일률적으로 기속되어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또 대학에서도 이를 그대로 내신성적으로 인정하여 입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장차 일부 수험생들이 위 지침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서 위 지침에 의하여 곧바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내신성적 산정지침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교육부장관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1) 재항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1994.2.28.자로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예술계 및 체육계 고등학교 학생이 동일계 학과에 지원할 경우 당해 고등학교의 희망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교의 내신등급과 비교평가하여 내신성적을 산출(이른바 비교평가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1995학년도 대학입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하였다가 1994.4.11.에 이르러서는 위 기본계획 중 위 예술고 및 체육고에 대한 비교평가제 시행을 1995학년도 고교신입생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1995학년도 대학입시기본계획의 일부변경 통보를 시·도 교육감에 보낸데 대해, 상대방의 위 대학입시기본계획 변경통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한편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부적 내규 및 내부적 사업계획에 불과한 것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83.4.26. 선고 82누528 판결 및 1987.11.24. 선고 87누761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교육법 제11조의 2에서는 대학의 입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발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거한 동법시행령 제71조의2에서는 대학의 학생선발방법에 관해 규정하면서 그 선발기준으로 내신성적, 수학능력시험성적, 대학별고사성적 등의 3가지를 들고 위 3가지 기준 중 어떠한 기준을 채택할 것인지 와 그 반영비율 및 대학별 고사는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기준 중 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는 동법시행령 제71조의4에서 교육부장관이 시행한다고 하고 있는 반면 내신성적의 산정기준이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법령의 어디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어 교육부장관은 내신성적 산정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 하기 위해 교육법 제6조 소정의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에 기해 내신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교육감을 통하여 각 고등학교에 시달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본계획이나 변경지침상의 내신성적 산정에 관한 지침도 그러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하여 각 고등학교에서는 위 지침에 의거하여 내신성적을 산정하고 각 대학에서는 그 내신성적을 평가요소의 하나로 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는 것이다.

(4) 이에 위 인정의 법리와 내신성적의 산정과정 및 그 의미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대학입시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 산정지침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성을 갖는 것인지 여부를 보건대,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 산정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대학입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 교육감에서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 평가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물론 각 고등학교에서는 위 지침에 일률적으로 기속되어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또 대학에서도 이를 그대로 내신성적으로 인정하여 입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장차 일부 수험생들이 위 지침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서 위 지침에 의하여 곧바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은 위 결론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원심은 그 이유설시는 다르나 결론에 있어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상대방의 이 사건 대학입시기본계획 변경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의 설시이유 중 이 사건과 같은 대학입시계획 수립이나 변경은 교육부장관의 재량사항이므로 수험생들인 재항고인들에게는 위와 같은 기본계획이나 변경지침을 다툴 소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부분을 다투고 있으나, 그 부분의 원심판단은 위와 같이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신청이 행정처분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부연하여 그 사유를 설시한 데 불과한 것으로서, 제1점에 대한 판단이 앞서 본바와 같이 정당하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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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6.8.자 94부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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