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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2003.2.15.(172),523]
판시사항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행정처분 부존재확인소송의 원고적격

[3]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분양계약에 응해 줄 것을 안내하는 '조합원 분양계약에 대한 안내서'를 보낸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법률상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 것이다.

[3]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분양계약에 응해 줄 것을 안내하는 '조합원 분양계약에 대한 안내서'를 보낸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제4-2구역주택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제1면의 피고 '○○제4-2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을 '○○제4-2구역주택재개발조합'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법률상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인 피고가 ○○제4-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00. 1. 29. 조합원임시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사업경비는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금 납부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조합원의 분양계약은 분양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2000. 3. 20.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 피고가 2000. 3. 25.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2000. 3. 31.부터 2000. 4. 8.까지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분양을 진행할 예정으로서, 분양계약시 계약금으로 조합원부담금액(= 아파트분양금액 - 종전 토지 및 건물재산 가액)의 20%를, 6차례에 걸쳐 중도금으로 조합원부담금액의 60%를, 입주지정일에 잔금으로 조합원부담금액의 20%를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조합원 분양계약에 대한 안내서'를 보낸 사실(피고는 그후 2000. 3. 27. 일부 조합원의 조합원부담금액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한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보냈다. 이하, 위 2000. 3. 25.자 '조합원 분양계약에 대한 안내'와 위 2000. 3. 27.자 정정 안내를 합하여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통보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통보의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각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통보는 원고 등 조합원들에 대하여 위 기한까지 분양계약에 응해 줄 것을 안내하는 것일 뿐이어서,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의 체결 또는 분양금의 납부를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조합원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통보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통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본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며,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제1면의 피고 '○○제4-2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제4-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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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3.8.선고 2000누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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