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 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소외 회사나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호정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79. 5. 14 소외 조선맥주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인에게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한 기간동안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이는 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이른바 권고적인 성격의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요, 그것만으로 곧 소외 조선맥주주식회사나,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적법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각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