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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1 2014구합71252
시정요구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신문인 ‘B’ 편집인으로서 위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C,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 게시판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D 이 사건 홈페이지에 「E」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소외 망 F의 시체 사진을 첨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해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심의한 후 2014. 8.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시정요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 순번 심의번호 서비스 제공자 URL 결정사유 적용법규 결정사항 시정여부 조치사항 1 G B, H I 해당 정보는 일반사이트 일부 게시물에서 신체 손상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2호 사목 시정요구 삭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시정요구는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인 행정지도로서, 시정요구의 상대방 또는 정보 게시자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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