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4. 6. 23. 선고 64다104 판결
[원인무효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1)민,191]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적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권

나. 농지개혁법실시로 인하여 정부에 당연 매수된 농지의 지주의 지가 보상받기 이전의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 청구권

판결요지

가. 본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심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나. 본법의 실시로 그 시행당시 자경하지 아니하던 지주의 소유농지는 당연히 정부에 매수되는 것 이므로 그 지주로서는 동법시행후 이미 매상된 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의 지속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매수로 인한 지가의 보상이 완료되기 전에는 지주에게도 그 매수토지의 소유권 침해자에 대하여 현존한 보상관계의 근거가 되는 그 매수당시의 소유관계를 주장할 법률상의 이익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지주가 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이익은 있다.

다.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농지에 대하여도 지가보상을 받기 전에는 매수당시의 소유관계를 주장하여 윈인없이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부라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모)

피고, 피상고인

양재익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농지개혁법이 강행법규라 할지라도 변론 주의하의 민사소송에서는 법원도 당사자가 동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이에 대한 직권심사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을 뿐 이라고 할 것인바 본건에서 피고등은 피고 양재익이가 왜정말기에 원고로 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을 뿐으로 그 토지에 대한 농지개혁법의 적용으로 인한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한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등이 주장하는 위 매수사실을 부정하면서 위 토지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원고가 자경하지 아니하던 농지인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그 토지가 위 법시행으로 정부에 매수된 것이라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된 조치였을 뿐 아니라 설사 원심이 본건 토지에 대한 위 법적용에 관한 사항을 직권 심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원판결에서 지주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의 위 법적용의 효력에 관하여서만 판단하였을 뿐으로 관리자였던 피고 양재익에 대한 관계에서는 동 피고가 농가인 여부, 본건 토지가 동 피고의 자경지 또는 분배농지인 여부, 본건 토지에 대한 동 피고명의의 등기원인이 유효한 것인 여부에 관하여는 전연 심리판단한 흔적이 없음이 위법이라는데 있고 동상 제2점의 요지는 본건 토지가 원판시와 같이 위법 시행으로 인하여 정부에 매수된 농지라 할지라도 지주인 원고는 최소한 그 법이 정한바에 따라 국가로 부터 그 매수로인한 지가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유할 것이고 그 권리를 행사함에는 그 매수당시의 소유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원인이 없이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본소 청구취지 기재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므로써 그 각 등기전의 원고 소유명의의 등기를 회복시키어야 할 것이니 만큼 위 토지가 정부에 매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서 원고에게는 피고등에 대하여 위 각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하여 본소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일 뿐 아니라 위 토지가 그 소유명의는 비록 원고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기록상 명백한 바와 같이 원고가 왜정당시 부터 대한 감리교 양구교회 유지 재산으로 하여 동 교회로 하여금 관리케 하여 오던 것이니 만큼 이를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하지 않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를 위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상된 것이라고 단정하였음도 위법이라는데 있다.

생각하건대 농지개혁법 동법 제1조 에 명시한 목적하에 농지의 정부에의 매수와 농민에 대한 적절한 분배 그 소유및 경작관계의 제한등을 규정한 국민경제의 기간을 이루는 강행법규임에 비추어 법원은 심급의 여하를 불문하고 농지에 대한 동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서 심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 종래의 당원판례가 확정한 견해이고 일반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5호 동법시행 당시 정부가 공인하는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 적용될 규정으로서 원고 주장과 같은 원고 소유의 본건 토지가 사실상 그 주장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교회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다고 하여 그 토지에까지 적용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론중 위 각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의 실시로 인하여 그 시행당시 자경하지 아니하던 지주의 소유농지는 당연히 정부에 매수되는 것이므로 그 지주로서는 동법 시행후 이미 매상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의 지속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매수로 인한 지가의 보상이 완료되기 전에는 지주에게도 그 매수토지의 소유권 침해자에 대하여 현존한 보상관계의 근거가 되는 그 매수당시의 소유관계를 주장할 법률상의 이익은 있다 할 것인바 기록상 원고가 정부로 부터 본건 농지의 매수로 인한지가 보상을 받았다고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 본건(본건 토지의 소재지에 농지개혁법이 실시될 당시부터 피고 양재익 명의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 당시 소유권자가 원고였다는 점은 원판결이 처음으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이다)에서 원고가 현재에도 본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것 같이 주장하였음은 부당하였다 할지라도 그 토지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청구 취지기재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하여 피고등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점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서상의 각 사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을 함이 없이 위 토지가 정부에 매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음은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본건 상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arrow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63.12.13.선고 63나46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