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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0. 29. 선고 68다119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6(3)민,123]
판시사항

계쟁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매상된 비자경농지이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계쟁토지가 본법에 의하여 매수된 비자경농지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결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옥

주문

원판결중, 피고 1, 피고 2,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의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3에 대한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그에 의하여, 망 소외 1과 같은 ○○○은 동일인으로서, 피고 3과 망 소외 2의 부친이라는 원판시 사실을 인정못할 바 아니므로, 위 판시부분에 심리미진의 위법과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제2점에 대한 판단

논지가 들고 있는 본건 임야세 명기장에, 소외 3이, 1940. 4. 8. 일본인에게 매도하고, 동인이 다시 다른 일본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의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 기재내용만으로서는, 위 소외 3이 원소유자 소외 1로부터 본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인 즉,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그 조치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위반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수 있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제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지개혁법의 실시로 인하여 정부에 매수된 농지의 지주도, 앞으로 남은 보상관계의 근거가 되는, 그 매수당시의 소유관계를 주장할 법률상의 이익은 있다 할 것이므로 전혀 농지분배 절차가 개시조차 되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토지가 비록 비자경농지로서 정부에 당연히 매상된 것이라 할지라도, 지주인 피고 3과 망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상된 비자경농지이므로, 그뒤에 피고 3과 망 소외 2 명의로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로부터 피고 2, 피고 1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을 제3호증의 1, 2에 의하면, 원심이 본건 토지의 원 소유자로 확정하고 있는 소외 ○○○(소외 1과 동일인)이 사망한것은 1933.6.20이고, 그 당시 호주이던 동인에게는 피고 3과 망 소외 2의 두딸이 있었으나 그중 소외 2는 이미 1923.4.17에 출가하여 같은 호적에 없었으므로, 피상속인 ○○○ 소유이던 본건 토지는 피고 3이 상속한 것임이 분명한즉, 그 토지에 대하여 피고 3과 소외 2 명의로된 소유권보존등기중 상속권이 없었던 위 소외 2 명의부분의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라 할 것이고, 또 본건 토지가 만일원고 주장과 같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상된 비자경농지라면, 매상당시의 소유자인 피고 3이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따라서 본 상고이유중 이와 반대의 견해로 같은 취지의 원판시 부분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 뒤에 피고 2와 피고 1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만일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상된 비자경농지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중, 위의 각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부분은 배척할 수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매상된 비자경 농지이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으니, 본 상고이유중 이점을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 1, 피고 2와 소외 2의 상속인들인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 3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위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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