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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343 판결
[소유권확인등][집17(2)민,209]
판시사항

유지와 그 몽리토지가 단일 경영주체에 속한 경우 몽리토지중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있더라도 정부는 다만 그 총몽리토지면적에 대한 정부 매수농지 면적비율에 의하여 그 매수농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인 위 유지의 소유지분권을 매수한다

판결요지

유지와 그 몽리토지가 단일 경영주체에 속한 경우 몽리토지중 본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있더라도 정부는 다만 그 총몽리토지 면적에 대한 정부매수농지 면적비율에 의하여 그 매수농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인 위 유지의 소유지분권을 매수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법무부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유지는 그 인근에 있는 충남 당진군 (주소 1 생략) 답 113 평의 305 필지 도합 199,439평의 답과 함께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소외 1의 소유로서 위 답에 대한 농지 경영의 관개용으로 쓰여져 왔던 사실, 위 답은 같은 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되어 소외 2 등에게 분배된 사실과 한편 본건 농지로 부터 농업용수를 관개하여 이용하고 있는 몽리농지중에는 같은 법 시행당시 위 답 306필지 도합 169,439평 외에도 (주소 2 생략) 답을 비롯하여 약 12,000평의 자작농지가 섞여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본건 유지가 비록 위의 분배 농지인 답 169,439평의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몽리농지중에는 자작 농지가 섞여 있었으므로 분배 농지에 부속되는 시설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유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인즉 그 등기명의인 원고들의 소유라고 판시하고 그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본건 유지의 몽리농지중에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작농지가 섞여있었다는 것으로서는 분배농지에 부속되는 시설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부속시설과 몽리농지가 단일 경영주체에 속한 것인 이상 그 몽리농지가 2필지 이상이거나 몽리농지중에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분배될 것이 아닌 농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몽리농지중 분배대상농지가 다수인에게 분배될 것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시설이 특정 농지의 부속시설이라는 본래의 성질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부속시설 몽리토지중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다만 그 총몽리 토지면적에 대한 정부 매수 농지면적 비율에 의하여 그 매수농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의 소유지분권을 매수한다 할것인 바( 대법원 1969.5.27. 선고 68다180 판결 참조),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본건 유지의 몽리농지중에는 자작농지가 섞여있었으므로 본건 유지는 분배농지의 부속시설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본건 유지는 국가에 매수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이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의 부속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고 원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경우라고 아니할 수없으며 논지는 이유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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