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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6. 25. 선고 68다493 판결
[소유권확인등][집16(2)민,183]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지주가 소작지 인도의 조정신청을 하여 경작권 반환의 조정 또는 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 시행당시 현실로 동 농지의 인도를 받아 자경하지 않은 경우의 동 농지에 대한 부배의 효력.

판결요지

경작권의 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현실로 농지를 지주에게 인도하기전에 농개법이 시행되었다면 그 토지는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로 정부에 매수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2. 22. 선고 67나946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농지개혁법 시행전 부터 소작지로 본건 계쟁토지를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이 공포시행 된 후 적법하게 정부로 부터 분배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농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전인 1948년경에 당시의 지주이던 소외 1이 원고와 소외 2 등 수인을 상대하여 조선소작조정령에 의한 조정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여 1948.10.7에 위 법원에서 각 소작지를 지주 소외 1이 가 묘포장으로 쓰게하기 위하여 인도하라는 결정이 있었으며 그 결정에 대하여 원고를 제외한 소작인들은 불복을 하지 아니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고, 원고는 불복항고하여 1949.3.23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고 다시 재항고하여 1949.9.27에 재항고기각으로 위 일심결정이 확정된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농지개혁법이 공포실시 되기 전에 경작권의 반환 조정 또는 판정이 있었던 토지는, 그 조정 또는 판정이 소작인의 불복상소에 의하여 농지개혁법 공포실시 후에 재항고기각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농지개혁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지주의 자경농지로 취급하는 것이 상당하므로(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재판에 불복한자는 이익을 받고 순종한자는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된다) 위 토지를 원고가 분배 받았다고 해도 그 분배처분은 당연히 무효한 것이니 원고의 청구는 실당한 것이다'」라고 설시하여,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나) 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은 자의 농지"는 농지개혁법의 공포실시로 당연히 정부에 매수되는 것이고 위 규정에서 "자경"이라함은, 지주가 그 소유의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태에 관한 개념이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지주가 소작지 인도의 조정신청을 하여 경작권반환의 조정 또는 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현실로 농지의 인도를 받아 자경하게 되기 이전에 농지개혁법이 시행 되었다면 위 지주는 그 토지를자경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그 토지는 정부에 매수된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하여 매수된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한 처분을당연 무효한 것이라고 볼 수 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지주이던 소외 1이 경작권 반환의 조정 또는 판정 또는 이에 대한 소작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의하여 현실로 본건 토지의 인도를 받아,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자경하고 있었는가의 여부를 밝히지 않고,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설시하여본소 원고의 청구를 배척 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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