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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4. 6. 선고 66다2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1)민,180]
판시사항

구 민법 시행당시, 승려의 유산승계에 관한 관습

판결요지

구 민법 시행 당시 우리 나라의 관습상 승려의 유산은 그 상좌승이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본건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본건 토지는 지주의 비 자경농지로서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정부에 매수되어 지주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본소 청구는 나머지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실당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는 원래, ○○사의 승려이던 망 소외인의 소유인데 1941.2.18 동인이 사망함으로서 그 유산이던 본건 토지를 그의 상좌승이던 원고가 상속하였는데, 본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가 동 망인에게 있음을 기화로 피고 1이 1962.2.15 동 망인으로부터 매수 한 양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를 면치못할 것이고, 동 피고 1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한 피고 2 명의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를 면치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망 소외인의 상좌승이었다면 구민법 시행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관습상 승려의 유산은 그 상좌승이 승계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본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할것이며,원고는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본건 토지가 정부에 매수되어 그 소유권의 지속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매수로 인한 지가의 보상이 완료되기전에는 지주에게도 매수당한 토지의 침해자에 대하여 현존한 보상관계의 근거가 되는 그 매수당시의 소유권관계를 주장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인바, 기록상 원고가 정부로부터 본건 농지의 매수로 인한 지가 보상을 받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현재에도 본건 토지의 소유자인것 같이 주장하였음은 부당하다 할지라도, 그 토지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하여 피고등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점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각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함이 없이 본건 토지가 정부에 매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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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65.12.10.선고 65나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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