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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550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3.까지 피고에게 30,599,600원 상당의 철강, 철판 등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30,599,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년까지 발생한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고,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으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2016. 2. 3.까지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20. 4. 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9. 10.경 원고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는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채무의 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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