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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8 2015가단145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대표이사인 C 주식회사가 2006. 8. 하순경부터 2007. 2. 28.경까지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에 물품을 납품하였고, 현재 물품대금 잔금이 24,020,000원인 사실, 위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는 2006. 12. 22. 원고에게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07. 12. 22.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부산제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2069호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D의 C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 또는 보증하여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24,02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물품대금채권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채권에 해당하고,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07. 12. 22.이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5. 5.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8. 1. 16. 피고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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