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 2.부터 2010. 5. 20.까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물품을 합계 279,794,100원에 공급하였고, 여기에 전월 이월금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품대금 326,619,095원 중 피고가 123,108,420원을 변제하여 잔여 물품대금으로 203,510,675원이 남은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1.부터 2012. 11. 8.까지 별지2 목록 기재 각 물품을 합계 28,393,800원에 공급하였고, 여기에 전월 이월금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품대금 34,798,390원 중 피고가 5,000,000원을 변제하여 잔여 물품대금으로 29,798,390원이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합계 233,309,065원(= 203,510,675원 29,798,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잔여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철물 도소매업을 하는 C를 운영하는 자로서 위 영업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잔여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다.
한편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으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등 참조), 위 각 물품대금채권이 2010. 1. 2.부터 2012. 11. 8.까지 사이에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16. 2. 26. 제기되었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