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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나6274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봉재 부속자재 도매업을 하는 원고가 2014. 5.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의류 부자재 무역업을 하는 피고에게 의류 부자재 등 합계 47,319,11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44,987,84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331,2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원고가 납품한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위 물품대금채권은 납품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고,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으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등 참조), 위 물품대금채권은 2014. 12. 31.까지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19. 4. 1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기망행위를 하여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기망사실을 인지한 2019. 3.부터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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